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며,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부터 과태료 기준, 신고 방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시행 일정 및 계도기간 종료
- 도입 시점: 2021년 6월 1일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본격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
신고 지연 (3개월 이내) | 최대 2만 원 |
신고 지연 (3개월 초과) |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 최대 100만 원 |
공동신고 거부 | 최대 30만 원 |
🏠 신고 대상 주택
주택 유형 | 신고 대상 여부 |
---|---|
아파트 | O |
다세대주택 | O |
연립주택 | O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O |
상가 내 주택 | O |
공장 내 주거 공간 | O |
판잣집 등 | O |
📝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임대 목적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 기타 관련 서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
- 보증금 및 월세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단기 임대차 계약(출장, 발령 등으로 인한 일시적 거주)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를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된 건가요?
A1.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Q2.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2. 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외국인이라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전월세 신고 정보가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A3. 현재 법령상 전월세 신고제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 마무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